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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부,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 푼다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4-03

지난해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정부가 본격적인 `덩어리 규제`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산업 육성 △해외환자 유치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합리화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폐지를 논의했다.

의료법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 목록에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국 환자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을 병상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도 올해 6월 중 개정된다.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기준도 재조정된다.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한다는 규정은 올해 10월까지 시설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경제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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